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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정산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제777조)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시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은 없음)
- 1990년 01월 0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 본인부담금 10% 책정 (A, B형 중 택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 총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격이 다름
- A형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음
관련 웹사이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필요성
청년기는 학업, 취업,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장애,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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