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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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