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 임신출산 산후관리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총정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신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대상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2024.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